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처분 기준과 강도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낮아진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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