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가 김씨의 통화 녹음 관련 추가 방송을 내보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측이 이날 오전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가처분 심리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MBC가 통화 녹취록 후속방송을 예고하자 문화방송과 i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 측은 전날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통화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BC가 후속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 측은 2차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심문기일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C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김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했지만 취재 소요 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오는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문을 올렸다.
한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김씨는 이들의 방송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일부 인용됐다. 서울의소리에 대한 가처분은 이날 결론이 나온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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