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6월형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그걸 거부한다고만 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집제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나 판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곽씨 사건을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 요구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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