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술취해 소방관 폭행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벌금형 구형

술취해 소방관 폭행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벌금형 구형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2016.11.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대체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변호했다.

당시 소방관이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어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