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6명을 기록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군인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5.25. dadaz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 보고한 병사가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모 육군 부대 소속 A 상병은 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4일 복귀하면서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병은 실제 PCR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음성'이라고 조작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군대 내 휴가 복귀자는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복귀할 수 있다. 복귀 후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추가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대 안에서 한시적으로 격리된다.
이후 부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A 상병은 복귀 9일 만인 13일 부대에서 받은 2차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A 상병이 확진된 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상병 확진 직후 부대 측이 같은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한 가운데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전날까지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허위 보고'로 확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다른 병사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66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