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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 '집유'…일부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 판단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 '집유'…일부 무죄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입 이슈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자매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다만 쌍둥이 자매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매는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각자 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의 실행에 핵심적인 결과를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단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8년 10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