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안전-방역 점검을 진행한다. 연말연시 농어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설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평군 농어촌민박은 1099곳이며 관광농원은 2곳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예약인원 준수, 출입자명부 작성, 온도계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현황과 운영자 실거주 여부 확인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과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 연면적은 2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없이 증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업장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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