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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행정직 업무이관 충돌… 둘로 갈린 학교현장 [fn패트롤]

도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초등 17개·중고등 16개 사업이관
교원 "교사들 교육에만 집중해야"
교육행정직 "마구잡이식 업무이관"
추가인력 배치 업무과중 해소나서

경기도, 교원-행정직 업무이관 충돌… 둘로 갈린 학교현장 [fn패트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29일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학교현장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 이 사업에 대해 교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교육행정직 직원들은 가뜩이나 적은 인력속에서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양측 모두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영역을 둘러싼 양측의 거리좁히기는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갈등… 왜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조직혁신TF'를 출범한데 이어 지난 17일부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을 공모중이다. 이 사업의 시범운영 대상 사무는 경기도 내 초등 17개, 중·고등학교 16개이며, 공모 대상은 도내 초·중·고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받아드려졌기 때문이다. '조직혁신TF'가 도출한 학교행정실 이관 사무는 20개 가량으로 △학교회계업무 △강사등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교과서 △정보보호 △정보화기자재관리 △시스템권한부여 △CCTV관리 △학교방송실운영△각종안전훈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학교에 행정공무원 2명을 추가배치해 업무 과중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범학교 운용 중에 불필요한 업무들과 업무메뉴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범학교 시행을 놓고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가야하며 채용, 회계, 시설업무 등 교육과 무관한 업무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의 역할이 커지면서 교육과 무관한 업무가 교원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방범 폐쇄회로(CC)TV 관리라던지 기간제 교사 채용 등 비교육업적 업무가 교원에게 주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행정직은 학교당 인원수가 1~4명에 불과한 만큼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재형 전국 시·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 관련 업무가 신설될 때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없이 학교행정실 직원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다"며 "행정업무를 잡무로 취부하는 관행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가능할까

이같은 갈등 속에서 교원단체와 교육행정직 모두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조 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로 명시하고 있다. 5항은'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사와 각급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도 없이 임의로 설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원과 교육행정직원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점은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원간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공부하는 대학과 달리 소규모 단위인 초중고에서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과 교육행정직간 업무와 관련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