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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선고…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월 24~28일) 법원에서는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남성 성 착취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단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