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단 시공과 부실 공사 탓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동바리(임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수십t 무게의 '역보'를 무단 설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구 현대아이파크 건물 201동 39층 바닥 타설 공정 중 아래 3개층에 설치됐어야 할 동바리가 조기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지시로 국가 표준시방서 등 규정에 어긋나는 동바리 조기 제거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붕괴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붕괴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39층 바닥 슬라브 타설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래층인 PIT층(배관 등 설비 층), 38층, 37층에는 수직 하중을 버텨낼 동바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36층과 37층은 동바리가 제거됐다. 이틀 뒤 제거된 동바리는 크레인을 통해 지상으로 하역까지 마쳤다.
38층에 설치됐던 동바리는 지난 8일 해체해 같은 날 지상으로 내려졌다. 이후 39층 콘크리트 타설 때 다시 동바리를 건물 내로 반입해 설치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 시방서 상 '거푸집·동바리 일반사항'에는 3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되는 층 아래 3개 층은 동바리 등 지지대를 받치도록 돼 있다. 현대산업개발 시공 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층 동바리를 미리 제거한 것이 붕괴 사고의 치명적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건축 구조 공학 전문가들은 PIT층(높이 1~1.5m)도 1개 층으로 보고 있다. 36~38층, PIT층 등 4개 층에 동바리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표준 시방서를 어긴 시공 방식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동바리 제거 이유에 대해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과 골조 공정을 도맡은 전문건설 하청사의 이해 관계가 맞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에 쫓기는 현대산업개발은 벽돌 쌓기, 창호 설치 등 내부 골조 공사를 위해 동바리를 미리 빼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청사도 크레인 하역 지원을 받아 인력으로 동바리를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려 옮겨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청사 관계자는 경찰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 2공구 현장 담당 A씨의 지시로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타설 공정 중 아래층 동바리 조기 철거를 비롯해 PIT층 높이 단차가 발생한 구역 아래층에 '역보'를 활용해 하중을 지탱한 공정상 구조 계산 오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사고 나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붕괴 15일째인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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