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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영아수당 월30만원 올해부터 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영아수당 월30만원 올해부터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9035건 신청돼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담겼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주는 '영아수당'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시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9035건 신청돼 4월1일 지급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