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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 위촉 부적정"

[파이낸셜뉴스]교육부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에 부적정이 확인됐다. 또 김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매입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와 관련해 부적정한 수급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와 '국립대학‘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건희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및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이다.

먼저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6억9109만원) 지급 등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대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에서는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33, 경징계82, 경고702, 주의 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 개선 4, 통보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5000만 원)을 처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