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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