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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에 항소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에 항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추가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