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네거티브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2014년 군 복무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 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때 반드시 인사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는데, 인사명령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안팎에서는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또 이씨의 중학교 동창은 2014년 페이스북 댓글로 "너(이씨)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는 글을 남겼다.
성남 국군수도병원은 군 병원 중 가장 시설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장병이 몰려 늘 병상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박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같은 행정병들이 힘들었다"는 종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장병들이 부대 내의 의무대와 지방 소재 군 병원을 거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진료 및 입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성남시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 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부대 인근에는 국군대구병원,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등이 있다.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은 "일반 장병들은 인근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의 의료시설을 이용했다"고 박 의원에 전했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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