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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사진=뉴스1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김건희씨 관련 트윗을 올렸다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1월 24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고 삭제했다고 한다"며 "캡처 사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촬영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음 영상에 조작된 내용의 자막을 단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캡처 사진에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여론 보고 있으면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어 속에 악만 남았어. 왜? 지들이 되는 것 없고 인생이 멍청하니까" 등의 발언이 김건희 씨가 한 것처럼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SNS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며 "캡처 사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은 최소한 '허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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