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북 피격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검·경이 통신조회..헌법소원 청구"

북 피격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검·경이 통신조회..헌법소원 청구"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와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자료 조회 근거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으로 인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유족 외에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인천지검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를 알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인천지검 측은 재판, 수사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에 의해 상처 받은 이들을 대변하다가 통신 사찰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변호사라도 변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통신자료가 어떤 사유로 조회 당했는지를 알기 위한 알 권리조차 침해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모씨는 "사과와 위로는 없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유족 측에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