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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카드가맹점 수수료 최대 0.3%p 내린다

[파이낸셜뉴스]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0.3%p 내려간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연간 최대 4700억원의 카드 수수료가 줄어든다. 개별 카드사 수익은 최대 83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적격비용 산정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 산정시 따지는 변수로는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벤(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p 떨어진다. 3~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p 인하되며,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p 인하,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p 인하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이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개 업체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 규모는 가맹점당 27만원으로 약 492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조1000억원 수준이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지난 2017년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2018년말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간별 수수료율도 크게 낮아졌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