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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