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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첫 재판 "업무상 비밀로 투기한 일 없다"

"주택건설사업 예정 이미 관보에 게시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첫 재판 "업무상 비밀로 투기한 일 없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2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A씨도 송 전 경제부시장과 공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 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송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5호 법정에서 열린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