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며 사기 수법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7744억원 발생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는 3조128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피해 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경찰이 밝힌 보이스피싱 수법은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내용의 '미끼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수사관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등 방법이다.
두 수법 모두 마지막 단계에선 “현금을 찾아 자기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하라”고 말한다고 한다.
경찰은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 이체 요구 또는 전화상으로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올 때 전화를 바로 끊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또 모르는 사람이 권유하는 앱을 설치하지 말고, 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범행에 자주 사용되는 가상자산 사기로는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 말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에선 해당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알아보고,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수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전화금융사기・가상자산 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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