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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5억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직원 자택·구청 압수수색

경찰, ‘115억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직원 자택·구청 압수수색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의 경기도 자택과 강동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김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김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강동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자원순환센터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해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김씨를 즉시 직위 해제 조치했다”며 “같은 날 구청 내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