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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신미숙,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8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