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재판장(황운서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 등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명함 300여 장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