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 부분을 참작해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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