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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예방하려면…접종·마스크·접촉 줄이기 등 지켜야

기사내용 요약
방대본, '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수칙' 발표
5개 행동수칙…3차 접종·접촉 줄이기 등 담겨
29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2월3일 확대

오미크론 예방하려면…접종·마스크·접촉 줄이기 등 지켜야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현황과 방역대응 등을 발표한 뒤 오미크론 변이와 주요 감염병 전파력·중증도 비교 그래프를 보고 있다. 2022.01.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 쓰기, 대면 접촉 줄이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행동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 적극 참여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대면 접촉 줄이기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유증상시 신속하게 PCR 검사 받고 치료 ▲(일반 국민) 유증상시 신속항원(RAT)검사 받고 치료 등 다섯 가지다.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는 접종 전보다 10.5배에서 최대 113.2배 증가했다.

영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신저 리보핵산(mRNA)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 입원 예방효과가 4~6개월까지 80~85% 유지됐다.

방대본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확진·밀접 접촉 시 격리기준이 일부 완화된 만큼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끝낸 접종 완료자는 감염되더라도 7일간 격리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 않는다.

실내 또는 다수가 모이거나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바깥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기 위해 KF80 이상의 보건용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권고된다.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KF94 마스크와 유사한 FFFP2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감염 위험이 0.4%로 급감한다.

기저질환자를 비롯한 고위험군, 3밀 시설,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KF94 또는 KF80 마스크가 권장된다.

방대본은 또 감염이 잘 확산하는 3밀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적모임 시에는 최대 6인까지 만나고, 모임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는 되도록 집에 머물고,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고령층 접촉을 줄여야 한다. 고향 방문시 짧게 머물고, 손 씻기나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공동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기했을 때보다 공기 감염 위험도가 1시간 체류했을 때 1.9배 높았다. 2시간, 6시간 체류한 경우에는 각각 2.6배, 6.8배 높게 나타났다.

오미크론 예방하려면…접종·마스크·접촉 줄이기 등 지켜야
[서울=뉴시스] 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수칙.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29일부터 '대응 단계'로 전환되면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치료에 집중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자 등은 신분중,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격리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 조기 치료로 위중증을 예방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은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가 가능하다.

60세 미만 일반 국민은 가정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RAT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으면 된다. RAT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사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우선 29일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204곳 등 전국 모든 임시 선별검사소로 전면 확대된다.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한편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RAT 검사 결과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로 활용 가능하다. 단,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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