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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TV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방송 금지 안되면 판사 기억할것"

4자 TV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방송 금지 안되면 판사 기억할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4개정당 초청후보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데 대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도 공직선거법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초청 후보를 정한다"며 "국민혁명당은 원내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심문은 10분만에 종료됐으며, 법원은 이날 중 심문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허 후보는 심문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며 "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허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