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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간첩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편에게 법원이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혁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른바 간첩 사건으로 박 전 교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같은 해 15년 실형 선고를 확정하면서 박 전 교수는 13년을 복역했다.
이후 2018년 박 전 교수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5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3~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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