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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폭언·폭행 노출' 민원공무원 안전망 강화

일선 민원공무원 법적 보호장치 강화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망 설치 확대
안전요원 배치, 위법 민원인에 법적 대응도

6월부터 '폭언·폭행 노출' 민원공무원 안전망 강화
오는 6월부터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일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이 대전시청 앞에서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일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4만6079건으로 전년(3만8054건)보다 21.1% 증가했다.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054건으로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민원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위협,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차단할 법적 제도는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령(제4조)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다.

시행령에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분리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한다.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11월 24일로 정한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뜻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