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강변 낚시 통제구간.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관할하는 한강변 전 구간(22km)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일윤 생태하천과 팀장은 1일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공원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한강변에선 최근 2년간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 7월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했다.
고양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를 하는 낚시인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월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고양시는 차후 데크 설치 등 안전이 확보됐다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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