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권장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권리자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의왕시 소재 농지와 임야만 적용 대상에 해당됐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 1월4일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 동별로 의왕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2개월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2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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