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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연이어 쌓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고발 남발로 인한 정치 공세 우려도 나오는 양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와 정치사건 등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건이 배당되며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한때 선거캠프에도 소속됐던 무속인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게 여러건의 고발을 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문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사준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공공수사2부는 후보 당사자와 함께 가족 등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녹취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유출과 관련한 MBC 제작진 등의 공진서거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발인은 모두 국민의힘 측이다.
국민의힘이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해 1월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양 후보를 향한 고발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특정 성향의 단체가 반대 당의 후보를 연이어 고발하며 정치 공세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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