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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등 SNS '뒷광고' 1만7천건 적발

공정위 "상습 법 위반자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뒷광고' 1만7000여건을 적발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뒷광고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일 "게시물 작성자인 인플루언서(SNS 등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나 광고주에게 뒷광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은 총 3만1829건이 자진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뒷광고는 총 1만7020건이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다.
인스타그램에서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만5269건, 유튜브에서 67건이 자진 시정됐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이 8056건(중복 집계치 포함)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미표시' 7330건(35.3%), '표현 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 내용 부적절' 1704건(8.2%), '사용언어 부적절' 640건(3.1%) 순이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