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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임금체불 사건 고소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 1·2심 무죄 파기 환송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에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 상당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 등도 직무 범위인 만큼 A씨 행위가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