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3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짙은 회색 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공범 있나’ ‘가족 중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횡령 혐의 인정하나’ ‘주식 손실 메우려 횡령 시작했나’ ‘77억원 전부 주식으로 날렸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공금 115억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범행에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했다. 또 본인이 출금 가능한 계좌로 바꾸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고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구청 명의 위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김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횡령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미수거래는 주식매입대금 30% 이상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제도다. 다만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된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미수거래 시점 보다 낮아 손실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입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횡령금 일부가 김씨 가족 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것이 확인돼 경찰은 가족 연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SH 관계자 1명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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