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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 의무화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2020년 1월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됐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