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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조력 못 받은 기초수급자... 대법 "방어권 없이 내려진 선고는 위법"

기초수급권자라면 따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같은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내려진 선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와 합병 계약을 맺은 B사 대표에게 1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분쟁을 이어갔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B사 대표에게 174번에 걸쳐 비리 제보와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174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B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B사 대표와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A씨 변호인 없이 진행된 2심 역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1심 선고 후 A씨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