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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피해자 비대면 상담도 보수 받는다

법무부, 보수기준표 보완

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업무 보수기준표'를 코로나19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피해자 대면 상담 대신 전화나 문자 상담도 인정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의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을 반영하고 재판 과정상 업무 외에 피해자에 도움이 되는 '합의 업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업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바뀌는 대표적인 개정 내용의 경우 국선변호사 기본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전화, 문자 상담도 포함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토록 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중간에 국선 변호사가 변경되더 업무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수행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합의 진행'의 경우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인 만큼 보수가 책정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날(3일)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