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등 수십명의 성착취 피해자를 만든 일명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징역 42년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네이버에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는 블로그 첫 페이지 '박사방 사건 총정리' 공지 글에는 그가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검찰의 공소사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과도한 형량 선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해당 글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장이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작성됐고, 경찰-검찰-기소-1심-2심-3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진술이 진실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로그에 "자신에게 유례없는 중형(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이 선고 됐다"며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다.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썼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이름으로 운영된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수감 중 블로그 직접 운영이 어려운 만큼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주빈 네이버 블로그 캡처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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