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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강화보다 연장에 무게

오늘 '6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강화보다 연장에 무게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서 한 시민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늘 '6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강화보다 연장에 무게
3일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이 오는 7일부터 강화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학원 등에 대한 밀집도 제한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둔 후 시행된다. 202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4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추가 연장하는 논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된다.

당국은 거리두기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가급적 연장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로 쏟아지자 거리두기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부겸 총리 "확산 속도 생각보다 빨라"…거리두기 연장 불가피

거리두기 연장은 방역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이날 오전에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변이 없는 한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이틀째 2만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전후에는 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최근 2주간 '6766→7005→7626→7511→8570→1만3009→1만4514→1만6094→1만7514→1만7528→1만7079→1만8343→2만270→2만2907명'의 흐름을 보였다. 2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약 3.4배로 급증했다.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다음 주에는 일일 확진자 규모가 3만~4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 또는 축소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사적모임 6명·영업제한 9시…7일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지난 1월 17일부터 3주일 동안 시행 중인 거리두기는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오후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 규정은 유지했다.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밤 10시 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또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때는 시설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적용 시설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당국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도서관 등 6개 시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강화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학원은 시설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사형 학원 입소 시 접종 완료자라도 신속항원검사 확인 후 입소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할 밀집도 제한 조치(2제곱미터(㎡)당 1명 또는 한 칸씩 띄어앉기)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계도 기간을 적용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자율적으로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은 사전예약제,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할 예정이다.

◇2말3초 10만명 예상…강화 주장 있지만 유지 가능성 높아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향후 4~8주일 내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갑 한림성심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최대 9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청도 2월 말 또는 3월 말 최대 9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를 연장이 아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거리두기 효과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여론이 높아 정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날까지 서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이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최종 거리두기 조정안을 조율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은 거리두기를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달렸다"며 "당장 거리두기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