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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 성형수술 도중 외국인 환자 몸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8월 태국인 B(여·36)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술을 마치고 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수술 2주 뒤 태국 현지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를 국소 마취하고 고름을 뽑는 처치를 받았다.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B씨는 열흘 뒤 태국의 또 다른 병원을 방문, 늑골 부위에서 7x14㎝ 사이즈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야 차츰 상태가 나아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 A씨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간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 B씨 몸에서 발견된 거즈 사이즈는 7x14㎝인데 반해 A씨 병원에서는 2x2㎝나 3x3㎝ 규격의 거즈만을 사용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늑골 부위에 거즈가 남게 된 것이 코 성형수술을 받을 때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B씨가 통증으로 태국에서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국소 마취를 통한 작은 피부 절개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자를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료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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