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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은 병사”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은 병사”
지난달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54)의 죽음에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최종 부검 소견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공개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결론이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노인이나 고혈압·동맥경화 등을 가진 기저질환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심장질환이다.

혈액·조직·약독물 검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전 이씨는 중증도 이상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병사라고 판단했으니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유족 측은 앞서 1차 소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35분께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는 외상 등 사인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해당 모텔에서 약 3개월간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A씨가 수임료 명목으로 20여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