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법 위반 판단…신사업 제동
삼성SDS 계약 지체는 조치명령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앞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자회사는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보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삼성생명은 결과를 수용하지 안을 경우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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