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채무초과자에 요양급여 담보로 또 대출...대법 "사해행위 해당"

채무초과자에 요양급여 담보로 또 대출...대법 "사해행위 해당"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담보로 삼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추가로 빌려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한방병원의 채권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사는 한방병원에게 지난 2015년 1억원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한방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을 30억원의 요양급여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방병원 운영자에게 요양급여비용 6억30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사는 이를 통해 C씨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

그런데 A씨는 B사보다 앞서 이 한방병원에 15억여원을 빌려주고, 아직 12억여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한방병원이 B사와 맺은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는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한방병원과 B사의 채권양도 계약은 B사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 자금 유입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 기간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이런 담보 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