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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붕괴사고 공사업체 등 45곳 압수수색…자료 분석 중"

경찰 "광주 붕괴사고 공사업체 등 45곳 압수수색…자료 분석 중"
경찰청 /사진=뉴스1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서면 자료를 통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4시46분께 HDC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201동에서 23∼38층 내·외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으며 현재까지 4명이 숨진 상태로 수습됐다.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부실시공 등 사고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삼표산업이 1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총 17명)을 편성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 및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고(故) 이병철씨의 부검 최종 결과에 대해선 "1차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 외에 기타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 약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특정부처가 주도권을 갖기 보다는 각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에는 사이버안보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사이버테러는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감사원 직원이 10년 넘게 경찰청 개방형 감사관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인사혁신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의 전문성·경력·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후보자를 선발·추천하고 있다"며 "경찰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혁신처의 추천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감사원 출신자들이 계속 임용돼 왔지만, 충분한 역량을 갖춘 대상자라면 공무원·민간인 등 출신에 관계없이 임용하려는 것이 경찰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