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사권 조정 1년…檢 직접수사 절반으로 감소

수사권 조정 1년…檢 직접수사 절반으로 감소
/사진=뉴스1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직접수사 사건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줄었고, 마약류 범죄와 무고, 사기 등에서도 감소율이 컸다.

7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2021년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2020년 6388건(9467명) 대비 건수로는 47%, 인원으로는 50.4%가 감소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사실상 1년 성적표다.

검사가 직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는 지난해 1217건 청구, 885건 발부로, 2020년 1807건 청구, 1290건 발부 대비 줄었다.

죄명별 검사 인지 건수 감소가 큰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고, 사기 등 순이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 판매범죄는 제외되면서 2021년 마약류범죄(향정, 대마)를 인지해 처분한 건수는 236건(291명)으로 2020년 880건(1026명) 대비 무려 73.2%(71.6%)가 감소했다.

무고 범죄의 경우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나,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돼 2021년 무고죄 인지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1.4%가 줄어든 179건(185명)에 그쳤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역시 전년 10만3948건 대비 75.9% 줄어 2만5005건 수준이다. 그나마 직접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의 70.6%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벗어나 경찰로 이송됐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6대 범죄로 모았지만, 그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연도별 편차가 큰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중요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의 검사 인지는 2020년 759건에서 2021년 674건로 약 11%가 줄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은 총 5건,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1390건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 사본 등 수사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80여건이었다.

지난해 경찰의 사건송치나 기록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전년 대비 95%로 집계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41만5614건으로 2020년 45만1913건보다 3만6000여건 줄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수는 2만9573건으로 2020년(2만4877건)보다 4700여건 늘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 중 12.3%(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한 37만9821건 중 2만2000여건(5.8%)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대검은 이번 자료를 통해 보완 사항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자평했다. 법률상 송치사건 수사중 관련인지(수사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제한되어 여죄·공범 등이 확인되어도 검사의 수사개시가 제한되고 부득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나 이송을 하게 돼 중복수사나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