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뿐 아니라 대학 학위논문과 학술논문도 교육부가 직접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져도 대학이 검증시효 도과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령 즉시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훈령인 기존 연구윤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대학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연구부정 의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지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은 논문에 한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부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익명제보 요건을 강화하고,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명시했다.
연구윤리지침 전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제출할 수 있다.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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