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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구감소지역 특례시 지정...선제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태백시는 7일 태백시장 주재로 월간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태백시 특례사무 발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백시, 인구감소지역 특례시 지정...선제적 대응
7일 태백시는 이날 류태호 태백시장 주재로 월간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태백시 특례사무 발굴 보고’를 받고,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 등의 추가적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태백시 제공

7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도시 이외의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 등의 추가적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시로의 권한이양과 권한 부여 등 부서별 특례사무 33건을 제안 발굴했다고 밝혔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향후 오늘 보고된 특례사무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한 적용가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 기준 태백시 인구는 4만750명(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인근 삼척시 6만3458명보다 적고, 군지역인 평창군 4만1120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