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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공주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이후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해당 감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원(4명)이 그만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중독이나 심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수감시설 대신 가는 곳이다. 경찰, 검찰이 치료감호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해 수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치료감호소 의사 A씨는 행정지원과장 B씨에게 "감호소가 과밀수용 상태이니 검찰과 법원에 미결수에 대한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며 "공문을 보내는 게 어려우면 검찰과 법원에 연락해 영장 청구와 발부를 자제해달라고 하거나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내가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냐. 다른 과 과장에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소리 친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업무상 의견을 나누다 언성이 높아진 것이고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치료감호영장 청구·발부는 경찰·검찰·법원의 고유업무이고 이를 치료감호소가 하지 말라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호소에서 4명의 전문의가 일괄 사표를 냄에 따라 감호소측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던 전문의 2명을 올해부터 전일제로 전환하고, 2명을 추가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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