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남성 "보호소 안의 사람들 노예취급 받아" 주장
시민단체 "재발방지대책안 마련돼야" 목소리 높여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독방에 격리돼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외국인보호소내서의 고문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등록 외국인인 이 모로코 국적의 남성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에게 두 다리를 묶은 포승과 뒷수갑을 묶어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3차례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늘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모로코 국적 남성 A씨를 보호 일시해제 처분으로 풀어줬다.
A씨는 풀려나자마자 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보호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엔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12월 초엔 A씨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새우꺾기'를 한 행위 등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과 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는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A씨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가 확인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